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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지급 규정』제정(안)

 

 

 추진 배경


□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선심판변론인 수당지급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제2조(수당) 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이하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한다)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국선 심판변론인이 동일한 해양안전심판에의 참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본문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정 내용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지급 금액 명시(안 제2조)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재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명시한 규정 필요


  

□ 제정안

국선 심판변론인의 수당을 30만원으로 정하고, 동일한 심판 2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 1회 초과마다 15만원 지급은 현행 유지


  ※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기본수당이 30만원으로 상호 형평성을 고려 30만원으로 명시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지급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23358호, 2011.12.8)」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국선 심판변론인의 수당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선 심판변론인의 수당 규정을 정함(안 제2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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