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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운영효율증대를 위하여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 점검지침'과 
       '항공등화시 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통합

  ㅇ 위 두 규정의 유효기간 도래

  ㅇ 변화된 현장여건과 대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알기 쉽고 간결한
       법률 용어  사용

2. 주요 개정내용

  ㅇ  '항공등화시 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에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 점검지침' 흡수 통합

  ㅇ 지도점검관의 자격요건 완화

      - 항공등화 또는 공항 전력분야에 7년이상 근무한자 → 5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3년이상 근무한 자

     - 지도점검관 자격에 '공항안전검사관' 추가

3.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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