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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819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5.22


 □  개정사유 

 ㅇ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으로 구분하여 개발에 따른 하천하류부 영향 검토 등 대책 수립을 위한 기준 마련 하였음

 ㅇ (U-city) 서비스 설치의 적정화를 위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였음

 ㅇ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입주시기 고려기반시설(공공․편익시설 포함) 설치 계획포함하도록 하고,

   - 초기 입주민들이 기반시설(공공․편익시설 포함)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공동주택건설용지우선 공급하도록 계획하도록 하였음


□  개정내용

    ㅇ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기준 신설(제15조의3, 별표 1-6)

    U-city 서비스 설치 범위 마련 등 (제14조의2)
   입주민 편의 증진 방안 마련제(12조제5항, 제7항))

                                           부     칙 <2012. 5. 22>

 이 지침은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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