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경인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부산항과 경인항 Double Calling시 부산항에서의 선박료를 면제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리부로부터 위탁관리중인 철도시설(시설자산)의 항만부지 사용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부산항과 경인항 Double Calling시 부산항 선박료 면제(100%)


    ○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경우 부산항에서 선박료 면제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신설


    ○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우리부로부터 위탁관리중인 철도시설(시설자산)의 항만부지 사용료 면제


3. 향후 추진계획


   ○ 관보게재 : ‘12. 5. 31.(‘12. 6. 1.일부터 시행)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