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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개정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개정 

1. 개정이유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교통의 안전한 소통과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침 중 관련규정 등의 변경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토해양부 고시 번호를 개정된 번호로 변경하여 반영 (제1장, 제3조)

 

나. 항공법에 항공교통준사고 보고를 대신하여 항공안전의무보고 제도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 (제3장. 제27조의3항, 제28조의 6항, 제29조의3항)

 

다.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제4장, 4.1.1.2)

 

라. 우발상황 발생시 인천관제탑은 비상관제탑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반영(제4장. 4.3.3.3, 4.4.1.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속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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