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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유효기간(2012.5.31)이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수하물처리시설 교육훈련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제37조)

     ㅇ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현장 실정에 맞게 교육결과를 작성보관 및 전산처리토록 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토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


   다. 훈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훈령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명확하게 수정함으로서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2조 및 항공법시행령 제10조의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수렴 : 완료(‘12.2.21~4.10)

  라. 사전협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문심사 완료(‘12.4.)

  마.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날부터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개정 계획 - 고시번호 채번 및 우리 부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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