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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및「지방자치법」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신설됨에 따라 사업용․이륜자동차 관할관청의 번호판 기호표시 "세종"을 추가하고자「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우리부 자체규제심사 완료  2012.5.14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2012. 5.15
-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예고 완료 2012. 3.29-5.14

붙임 :  잦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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