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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선통신매뉴얼

무선통신매뉴얼 개정
 

1. 개정이유

항공교통관제 표준용어 및 무선통신절차의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무선통신매뉴얼’(고시 제2009-305호)가장 큰 규모의 A380-800 항공기 관제시 필요한 사항(A380 접미어 “Super” 추가 등) 반영

 

2. 주요 내용

가. 초대형 항공기인 "SUPER" A380-800 기종의 국제기준 반영 (2.7.2.4)

나. 규정 본문에 사용된 용어 또는 문구의 오자를 수정 (1.1, 1.2, 8.1)

다. 수정 또는 보완사항 필요시 통보할 영문 주소 등 연락처 변경(12.4)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는 시기를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효력유지(12.5)

마. 관제기관별 관할구역 지도를 현재 업무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최신화하여 변경 (그림 1,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08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속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국무총리실 포함)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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