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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3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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