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 시행(냉정-부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2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없음

 

고속

국도

 

남해고속도로

(본선)

(제10호선)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부산 북구 대저1동

- 연장 : 17.12km

- IC 2개소

 (서김해, 동김해)

- JCT 1개소

 (냉정)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내삼리, 망덕리, 천곡리,

농소리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유하리

 

김해시 풍유동, 흥동,

전하동, 봉황동, 강동,

부원동, 삼정동, 어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대저1동

 

변경

(추가)

 

남해고속도로

(지선)

(104호선)

경남 김해시 주촌면 부곡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연장 : 19.8km

 - IC 3개소

(장유, 가락, 서부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삼문리, 신문리, 관동리,

율하리, 응달리, 장유리,

수가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봉림동,

강동동, 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 하단동,

감전동

가락IC내 신항만 배후도로와 교차되는 내부공간의 사유지 매입(국민권익위원회 시정공고-2009.12)반영에 따른 도로구역(추가)변경 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없음

고속

국도

 

중앙고속도로

(지선)

(제551호선)

경남 김해시 불암동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 연장 : 16.36km

- IC 2개소

 (물금, 남양산)

- JCT 2개소

 (김해, 대동)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지내동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주증리, 주동리, 예안리,

대감리, 덕산리, 월촌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범어리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2008년 ~ 2013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9)

    -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5, 전화 055-310-3252)

   나. 공람기간 : 2012년 5월  ~ 2013년 4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