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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 (제654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241 호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

동부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성명(대표자)

윤대근

주민등록번호

470629-*******

주소

(우)135-5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전화 : 02-3484-2114)

법인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법인등록번호

110111-*******

성명(대표자)

이문규

주민등록번호

450212-*******

주소

(우) 430-0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91-4(전화 :02-2122-6700 )

법인명

권상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650429-*******

주소

(우)579-851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번지(전화 : 033-651-714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54 호

 ㅇ 명    칭: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ㅇ 기술분야 : 토목 / 항만 및 해안 / 수중 구조물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부유물질로 인하여 해수를 직접 취수하기 곤란한 해안에서 여과사를 이용한 전처리로 부유물질이 저감된 해수를 2중관 구조의 취수관을 통해 직접취수하고, 취수된 해수를 직결라인을 통해 어촌계 등 사용처에 공급하며, 전처리 공정에 사용된 여과사를 강제적인 역세척 장치로 세척함으로써 여과 성능을 유지하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이다.

 ㅇ 기술범위

    스트레이너형 외관과 유공형 내관의 2중관 구조의 취수관 및 여과사로 구성된 취수장치로 해수를 취수하여 직결라인을 통해 사용처에 공급하고, 여과사의 부유물질을 역세척 장치로 강제 세척하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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