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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지정번호 제653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240호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진시스템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현대엠코(주)(대표자 손효원)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전화번호

02-3464-4683

팩스번호

0502-610-0121

법인명(성명)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박경완)

인번호(주민번호)

264171-*******

주    소

(우)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3동 서울시립대학교

전화번호

02-2210-5794

팩스번호

02-2248-0382

법인명(성명)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홍봉희)

인번호(주민번호)

184771-*******

주    소

(우)609-390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전화번호

051-510-1009

팩스번호

051-514-223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53 호

 ㅇ 명    칭: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진시스템

 ㅇ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복합 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 전단벽구조의 전단벽 연결보에 고감쇠고무를 이용한 제진장치와 강재 이력형 댐퍼(슬릿형, U자형)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제진장치를 적용시켜 구조안전성 증대 및 건축물 거주성능을 향상시키는 제진시스템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감쇠 고무와 강재이력형 댐퍼(슬릿형, U자형)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제진장치를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하여 전단변형을 이용하는 제진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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