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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남이천나들목)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23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31호(2011.9.30.)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된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설치
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35호선 중부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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