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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정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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