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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강남지구 단지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단지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단지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단지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7,90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7,900.00

좌 동

-

라. 연  면  적(㎡)

8,701.48

7,984.89

감 716.59

마. 규    모

10년임대 단지형다세대주택

 12개동(96세대, 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31,667,688천원 (국민주택기금 4,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3.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건설사업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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