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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

1. 개정이유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차대에 지게차의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차대에 지게차를 접목한 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 추가 함.

  나. 도로주행 및 고속 운행이 가능한 트럭지게차에 대한 조종면허를 도로운행 및 작업시로 구분하여 면허를 소지

  다.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을 고시

    1) 주행차대 운전석과 작업장치 조종석의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는 동시에 작동할 수 없는 구조

    2) 제동거리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의 최고주행속도와 작업장치 조종석에서의 최고주행속도를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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