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차대에 지게차의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규격표시, 등록번호표부착 및 새김위치, 작업장치 기종별 표시방법을 명기 함(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