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812호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5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처리지침 필요


    * 총리실 주관 「지자체 경전철 사업 분석․평가」 결과(‘11.3)에 따라 「민간투자 경전철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


 ㅇ (목적) 「도시철도법」 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자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원화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제시


2. 지침 주요 내용


 ㅇ (시행기준) 원칙적으로 인구 70만명(현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추진


 ㅇ (경제성, 재무성 분석)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경제성,
재무성 분석
을 시행하여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추진


 ㅇ (재정여건 고려)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재원조달계획 검토
통하여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지자체에 한하여 추진


 ㅇ (단계별 건설) 도시별 2개 노선 이상의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단계별 건설 추진


 ㅇ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 KDI, 철도시설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분야 교육 이수


 ㅇ (광역지자체 역할 강화) 주무관청이 기초지자체일 경우에는
시협약에 광역지자체와의 재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협상단에 광역지자체를 포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