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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주택방음시설 보수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방음시설 시공 후,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창틀 실링제 자연마모로 방음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8조제8항)


 나. 단열효과 상승에 따른 환기 불량으내벽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관리에서 제외(안 제9조제1항)


 다. 관계 법령 개정내용 반영(안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 소음․진동공정시험기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ㅇ 국제공인시험기관 → 한국인정기구

ㅇ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라.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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