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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련 811호

우리부 4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과장급 직위 보임 전,   예비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교육*을 의무토록 하는「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교육명 :「관리자 역량강화과정」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12년 3회 실시예정(1차: 6월, 2차: 9월, 3차: 11월) / 교육기간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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