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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808호(2012. 4. 26) 


제정취지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12. 3. 2 행안부와 별도정원 협의완료(별도정원 6, 외부기관 파견 등 총 16명)


주요골자

 1.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업무범위 규정

  ㅇ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ㅇ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입안 및 변경

  ㅇ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의 지원

  ㅇ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

  ㅇ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조직 및 구성

  ㅇ 기획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을 두며, 부단장 밑에 기획총괄팀, 사업지원팀
      을 둠

  ㅇ 단장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해양부 부이사관․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ㅇ 기획총괄팀장 및 사업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으로 보함

  ㅇ 기획단의 단원국토해양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

 3. 사무분장

  ㅇ 단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함

  ㅇ 부단장은 기획총괄팀, 사업지원팀 및 국토정보정책관 업무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함

  ㅇ 기획총괄팀장과 사업지원팀장은 각각 붙임 사무를 분장함

 4. 기타사항

  ㅇ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음

  ㅇ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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