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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호(2007.1.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6호(2008.12.31)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012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연장 : 4.74㎞

-IC 1개소

 (호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9

37.8∼

63

도시고속도로

3,680

양주군

구역계

의정부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변경

중로

1

2

20.0

도시고속도로

3,680

양주군

구역계

의정부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중로

1

14

20

보조간선도로

806

대로3-1

국립공원

경계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14

20

보조간선도로

816

대로3-1

국립공원

경계

일반

도로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3

광장

교통광장

호원동

(광로3-1호 교차점)

55,000

증)108,919

163,919

1993.12.30

경기도고시 제1993-460호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994)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일 ~ 2013 .4.30.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변경)

 ㅇ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ㅇ.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0

서울외곽순환선

일산∼퇴계원

(호원나들목) 

양주군 구역계

의정부 구역계

 ㅇ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994)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일 ~ 2013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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