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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위치: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기  정 : 10,515.8천m2

               녹산지구-산업단지 : 7,000.8천m2, 주거단지 : 1,672.1천m2

               명지지구-1,842.9천m2

     ○ 변  경 : 10,513.0천m2(감 2.8천m2)

               녹산지구-산업단지 : 6,998.0천m2, 주거단지 : 1,672.1천m2

               명지지구-1,842.9천m2

      ▸사 유 : 해안방재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 및 신규등록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 개발 및 환경보존의 조화에 의한 국토확장 

   ○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등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해방지대책 수립

   ○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한 기업운영 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녹산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부산광역시장, 실수요자

   ○ 명지지구 : 부산광역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 녹산지구  기 정 : 1990. 1 ~ 2010. 12. 31

                변 경 : 1990. 1 ~ 2012. 12. 31

 ▸사 유 : 해안방재사업 완료 후 사업준공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연장

   ○ 하수처리장건설     1990. 1 ~ 2005. 12. 31

   ○ 명지지구           1990. 1 ~ 2007. 12. 31

  나. 산업단지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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