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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및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기정

고속국도

(제101호선)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376-2~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3

19.3k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금토동

수진동

태평동

복정동

분당구 사송동

야탑동 여수동

중원구 성남동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광암동

덕풍동

춘궁동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오금동

 

 

변경

고속국도

(제101호선)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376-2~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3

19.3k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금토동

수진동

태평동

복정동

분당구 사송동

야탑동 여수동

중원구 성남동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광암동

덕풍동

춘궁동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1.6Km구간의 방음터널관리사무소 신축공사로 인한 도로폭원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성남시)

가.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서울외곽순환고속

도로 변

169,208

감)1,114

168,094

국토해양부고시 제1998-68호

(1998.03.07)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120일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12년 월 ~ 2012년 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시시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별첨)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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