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98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주)

(전화 02-3444-8866)

윤무웅

서울 중랑구 면목4동 639-15 현진빌딩 4층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