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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이아닌수상레저기구의종류에관한고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이아닌수상레저기구의종류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상레저기구가 추가됨에 따라 해양사고 조사․심판의 실익이 없는 수상레저기구를 재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판법 적용 제외 수상레저기구 재지정(안 제2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 동력요트, 호버크래프트 및 수면비행선박을 제외한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이아닌수상레저기구의종류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이아닌수상레저기구의종류에관한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이아닌수상레저기구의종류에관한고시”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의”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로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을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로 한다.

제2조 제명,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제외 기구) 영 제1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모터보트

  2. 동력요트

  3. 호버크래프트

  4. 수면비행선박


부칙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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