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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87호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2010.4.27)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구계획 승인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국책사업대책팀(전화 : 031-310-365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전화 : 031-8084-86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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