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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77호


  항만법 제52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9.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1. 대상항만(12개 항만, 16개소)

  ○ 무역항 :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광양항, 여수항, 고현항, 부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 연안항 : 대천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 생략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내용 및 도면은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도 게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2-2110-6408,스 02-504-68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항만별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

대상항만

관할항만 관리청

관계 시․도

연락처

인 천 항

(영종도,내항1․8)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 천 광 역 시

032-880-6306/6282

032-440-4802

대 천 항

(투기장)

충 청 남 도 청

042-606-5807

군 산 항

(내   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전 라 북 도 청

063-441-2252/2272

063-280-3432

목 포 항

(내항,남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전 라 남 도 청

061-280-1662/1682

061-286-6831

제 주 항

서귀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064-710-6354

광 양 항

여 수 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전 라 남 도 청

061-650-6069/6152

061-286-6831

고 현 항

경 상 남 도 청

055-211-2754

부 산 항

(북항 재래부두, 자성대, 용호부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 산 광 역 시

051-609-6411/6722

051-888-3791

포 항 항

(구    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경 상 남 도 청

054-245-1531/1544

055-211-2754

동해․묵호항

(묵호지구)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강  원  도  청

033-520-6253/6170

033-660-8431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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