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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804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4.4

 □  개정사유

  ㅇ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토지비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개정내용

  ㅇ 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제72조)

  ㅇ 존속기한(제84)


                                         부     칙 <2012. 4.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신축주택 매입가격에 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매입가격은 2011년 8월 31일자  개정이후 매입을 확약한 건축주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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