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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개발 보조급사업 위임사무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개발 보조금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제외)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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