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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000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31-738-3863),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직할사업단(전화 : 031-956-10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3.   00.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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