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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냉정-부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16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2호(2011.10.2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남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지선 (고속국도 제104호선),

                    중앙고속도로 지선 (고속국도 제551호선)

4. 토지세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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