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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임대전용산업단지관리운용에관한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54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개정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임대전용산업단지 최초 공급 공고 후 일정기간 임대되지 않은 경우 분양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산업입지를 공급․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분양매각대금의 임대용지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최초 임대공고 후 2년간 미임대된 용지에 대해 분양전환을 허용하되,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준공일(해당 용지에 대한 부분준공 포함) 이후 분양전환을 허용 (안 제15조 제4항)

  나. 분양전환 시 당초 임대산단 입주우선순위인 제12조의 순위에 따라 분양 (안 제15조 제5항)

  다. 분양매각대금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재투자 의무 완화 (안 제15조 제5항)


3. 기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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