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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5항 규정에 의하여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


1. 개정이유


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7~2011)에 이어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계획간 연계 강화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획일화된 목표치 제시로 지자체의 시행의지 저하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차등화된 목표치를 제시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체계적․효율적으로 구축

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시설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


다. 저상버스 도입목표치를 차등화하여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등 실질적인 이동편의 증진방안 마련


라. 농어촌 지역 중형 저상버스 개발, 스마트폰 및 전자지도를 활용한 교통약자시설 정보관리방안 등 미래지향적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안 마련


마. 교통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보호운전 캠페인, 유아교육 강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10-8687, 팩스 02-507-7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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