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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03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Ⅳ. 2.’에서 ‘다’항 및 ‘라’항을 삭제한다.

‘Ⅳ.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금의 책정ㆍ수납 단위

  가. 통행요금을 100원 단위로 책정하여 수납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올림을 한다.

  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통행요금을 할증하는 경우에는 ‘가’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증률을 적용한 후 100원 미만의 끝 두 자릿수에 대하여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림을 하여 100원 단위로 주말통행요금을 책정하여 수납한다.

  다. 할인대상차량의 할인요금은 ‘가’항 또는 ‘나’항에 따라 책정된 요금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납단위는 ‘가’항을 준용하되 끝 두 자릿수가 5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50원 단위로 수납한다. 다만,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할인요금을 수납할 때는 수납단위를 10원 단위로 하고 카드잔액 부족으로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는 50원 단위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말통행요금 책정ㆍ수납단위의  적용례) ‘Ⅳ. 3. 나.’항에 따른 주말통행요금의 책정ㆍ수납단위는 요금 수납시스템의 개선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폐쇄식 구간의 경우에는 2012년 4월 7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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