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000 호


하천보수원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보수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

  3. “복무관리자”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 용


제4조(정원 및 배치)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하천보수원 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량 등을 기초로 하천보수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복무관리자는 하천관리연장 10km당 1인의 하천보수원을 배치
한다. 다만, 하천시설 현황, 주변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하천보수원 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전단의 배치계획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자격조건) ① 하천보수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

  2.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자

  ②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보수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6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조건,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5조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7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상(5점)․중(3점)․하(1점)평가한다.
1. 국가관 및 사회성
2.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3.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4. 그 밖에 해당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④ 면접시험의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면접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의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위원의 평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에 대한 자격조건의 심사 및 면접시험의 실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3인 이상의 국장 또는 실장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8조(근로계약)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인적사항,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1. 하천보수원이 정년퇴직한 때
2. 하천보수원이 사망한 때
3. 하천보수원이 퇴직신청을 하여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였을 때
②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
2. 제27조제2항제1호의 징계를 받은 때
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조직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4.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5.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근무상한연령) 근무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3장 복 무


제11조(의무) ① 하천보수원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하천보수원 또는 하천보수원이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하천보수원은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하천보수원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하천보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12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제1항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미리 복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상황 관리) ①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하천보수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 ① 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보수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와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치지 간의 이동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휴일)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 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하천보수원에게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 하천보수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근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휴가) ①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② 복무관리자는 연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시간단위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의 결혼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하천보수원에게 경․조사별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임신 중인 하천보수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을 준용하여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주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⑥ 복무관리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하천보수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를 준용하여 병가를 줄 수 있다.
⑦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때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만 3세미만(신청일 기준)인 자녀의 양육을 위한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의무이행 기간 이내
3. 제1항제3호의 경우 3개월 이내
4. 제1항제4호의 경우 1년 이내
③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휴직기간동안 하천보수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이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하천보수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⑥ 휴직기간 중의 하천보수원은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채용권자는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하천보수원의 인적사항․채용․징계․포상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이동) 채용권자는 적절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해당기관 소속의 국토관리사무소로 하천보수원을 인사발령하여 근무하게 하고, 필요시 해당기관 소속의 국토관리사무소간 인사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증명서 발급)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성적평가) ① 복무관리자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의 근무성적을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한다.
③ 복무관리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천보수원이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복무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복무관리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채용권자와 협의한 후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 수


제23조(보수)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하천보수원에게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은 보수와 별도로 지급한다.
④ 결근일이 있는 경우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다.
⑤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부담금


제24조(후생복지) 채용권자는 소속 하천보수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퇴직급여)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및 기타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가 신청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한다.

  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또는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6조(포상) 채용권자는 하천의 유지․보수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징계) ①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때

  2.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하천보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減給),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보수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제2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징계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제29조(징계의결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대상자의 품행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채용권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하천보수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채용권자는 제7항에 따른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채용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재심의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29조에 따른다.


제31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게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에 준하여 해당 하천보수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32조(경고․주의조치) ① 채용권자가 해당 하천보수원에 대하여 업무의 공적, 훈장 및 표창 등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직무상 경미한 잘못을 한 때에는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국토해양부상벌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차별처우 금지) 채용권자 또는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 대하여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고충처리)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수된 고충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훈령 개정)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하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하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