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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시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41 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문개정     2008.12.31.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호

 일부개정  2012. 3.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41호

 

* 세부내용은 첨부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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