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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9호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고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김포 도시철도
2. 노선연장
 ㅇ 당초 : 25.00km
 ㅇ 변경 : 23.61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ㅇ 당초 : 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지역~사우지역~풍무지역~고촌지역~김포공항
 ㅇ 변경 : 김포 한강신도시~북변․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4. 사업기간 
 ㅇ 당초 : 2007년~2012년
 ㅇ 변경 : 2011년~2018년
5. 정거장 위치 ; "파일 첨부물 참고"
6. 차량기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일원
 ㅇ 당초 : 66,010㎡
 ㅇ 변경 : 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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