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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801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8항중 “공급물량의 3퍼센트”를 “공급물량의 5퍼센트”로 한다.


부칙(2012. 3.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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