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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1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안정적 주택확보를 위해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구체화하고 특별공급 비율 확대, 인터넷 청약 도입, 청약기간 규정 등 특별공급 절차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의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5조제2항)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개편, 부서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와 현재 부서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방이전계획상 이전․잔류 업무가 부서내 세분화된 경우가 발생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종사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되,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함을 확인하는 자를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포함하고,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잔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나 잔류하는 부서에서 지방이전계획상 이전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나. 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안 제6조)

    (1)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선호하는 주택유형에 대한 특별공급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최소 70퍼센트 이상 공급하도록 설정함

  다.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안 제11조제2항)

    (1)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청약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특별공급시 사업주체의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 제공을 규정

  라. 특별공급 청약 기간 설정(안 제11조제4항)

    (1)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편의를 위해 특별공급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도록 설정

  마. 기타 내용이나 표현이 모호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수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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