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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행정정보화 구축 및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23호

주택행정정보화 구축 및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주택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스템(RTMS) 고도화 및 운영관리 업무와 주택공급계정보시스템(HIS)의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지송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전화 : 02-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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