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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부산항신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시행령 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고시요청


- 기본계획 시설변경 내용

  ㅇ 접안선석 규모(9만×1, 1만×1, 5천×3 → 9만×, 1만×1)
   
 및 평면배치 조정, 저장시설 부지(63,000 → 63,816㎡)
  ㅇ 임항도로(5.385 → 11.6km)
   * 사업면적 및 총사업비 10% 미만으로 경미한 변경
    (신촉법 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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