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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원최저임금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16호


  선원법」제54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 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변경)


1. 적용대상 :「선원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 : 월 1,23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514,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649,500


 나. 적용의 특례


     “가”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시행시기


  가.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월 2,649,500원)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12.2.5.)후 최초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


  나. “가”항 이외의 기타 내용은 2012.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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