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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799 호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개정

Ⅰ. 개정사유

 ㅇ 「해사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에 필요한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1) 조문변경

 ㅇ「해사안전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 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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