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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훈령   798 호


                                            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Ⅰ. 개정사유

 ㅇ 「해사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1) 조문변경

 ㅇ「해사안전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별표 개정)

(2) 수시인증심사 신설에 따른 절차 신설

 ㅇ해양사고 발생선박 등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신설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신설(안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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