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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109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시행('12.3.9)에 따라『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10년임대주택”을 “5년․10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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