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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_전북지역본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08호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25호선(호남선) 전주시 구간의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9.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ㅇ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구분

도로종류

구    간

고시구간

비 고

도로구역

도시계획시설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전주시 구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일원

(506-7, 506-9, 568-12, 508-1, 503-23, 504-3, 505-3, 505-20, 506-6, 506-8, 505-18, 505-19, 508-2, 503-27, 503-22, 503-33, 503-31, 505-17, 503-24, 503-30, 716-7)

 



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 및 한국도로공사 시설처(02-2230-4518)에 비치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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