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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및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106 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고시



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번호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당 초

변 경

제2호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293-74)

허 준 영

정 창 영


2.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번호

기 관 명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당 초

변 경

제3호

한국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293-74)

허 준 영

정 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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