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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고시(정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10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30호(2010.7.7) 및 제2011-598호(2011.10.27)로 관보 게재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누락 및 분할측량결과 반영 등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031-220- 31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3. 19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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