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목포-광양)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9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2호(2011.10.11), 제2011-156호(2011.4.25)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2호(2006.10.17), 제2006-9호(2006.1.16), 제2005-395호(2005.12.29), 제2002-244호(2002.12.6)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2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

목록

  •